승진 대가로 '현금·명품지갑'…전 소방청장 징역 4년 구형

조성현 기자 2023. 11. 1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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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사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전직 소방청장과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 심리로 속행된 소방청 인사비리 공판에서 전 소방청장 A(6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소방청 차장 B(60)씨에게는 징역 3년,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 청와대 행정관 C(41)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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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검찰이 인사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전직 소방청장과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 심리로 속행된 소방청 인사비리 공판에서 전 소방청장 A(6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소방청 차장 B(60)씨에게는 징역 3년,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 청와대 행정관 C(41)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A씨는 2021년 2~3월 소방정감 승진 명목으로 B(60·당시 소방정책국장)씨로부터 500만원과 명품 지갑(90만원)을 받고, 전 청와대 행정관 C(41)씨에게 인사청탁을 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 등)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뇌물을 공여한 B씨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B씨는 그해 7월 소방정책국장(소방감)에서 소방청 차장(소방정감)으로 승진했다.

A씨는 그해 6월 청탁을 받고 지방 소방본부 특정 보직에 D씨 등을 보직 발령하도록 B씨에게 지시하고, 소방청 내부 정보를 지인에게 알려준 대가로 차량 렌트비 16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C씨는 청와대 인사검증 문제 해결 명목으로 B씨에게 현금 5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8일에 열린다.

앞서 청주지검은 부하 직원의 승진 대가로 뇌물을 받고, 국립소방병원(소방복합치유센터) 입찰 비리에 관여한 전직 소방청장과 전 청와대 행정관 등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국립소방병원 설계 공모와 관련해 특정업체를 찍어주려고 소방청 고위 공무원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며 조달청 입찰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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