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95채 담보, 70억대 대출사기 일당 구속기소

이루비 기자 2023. 11. 1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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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치가 없는 '깡통전세' 부동산 90여채를 담보로 70억원 상당의 대출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수도권 일대 깡통전세 주택 95채를 담보로 부동산 개발업자 B씨에게서 대출금 약 7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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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뉴시스DB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담보가치가 없는 '깡통전세' 부동산 90여채를 담보로 70억원 상당의 대출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정유선)는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주범 A(40대)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수도권 일대 깡통전세 주택 95채를 담보로 부동산 개발업자 B씨에게서 대출금 약 7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 등은 중간모집책을 통해 '바지 명의자' 30여명을 모집, 이들 명의로 매매가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깡통전세 주택을 매입했다.

이어 위조한 월세 계약서를 B씨에게 보여주면서 마치 전세 없이 월세만 있어 담보가치가 높은 부동산인 것처럼 속였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피해자 유인, 깡통전세 물색, 계약서 위조, 대출금 분배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중간모집책과 바지명의자 등 공범에 대해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면서 "부동산 관련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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