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인다" 20대 집행유예에 검찰 항소…"형량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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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는 살인예고 글을 온라인에 올린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9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글을 올려 경찰관 약 20명이 현장에 출동하게 한 최모씨(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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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는 살인예고 글을 온라인에 올린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으로 시민들이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상황에서 추종 범행을 예고한 사건"이라며 "사회 불안감이 증폭되고 다수 경찰관이 출동하는 등 공권력이 낭비됐으며 피고인이 뉘우치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에 비춰볼 때 1심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9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글을 올려 경찰관 약 20명이 현장에 출동하게 한 최모씨(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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