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갤러리 여직원 성폭행한 60대 유명화가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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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news3@pressian.co)]갤러리 단기 계약직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유명 화가가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9일 강간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화가 A(60대) 씨의 상고를 변론 없이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5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갤러리에서 근무하던 20대 여성 B 씨를 호텔로 데리고 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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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
갤러리 단기 계약직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유명 화가가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9일 강간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화가 A(60대) 씨의 상고를 변론 없이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5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갤러리에서 근무하던 20대 여성 B 씨를 호텔로 데리고 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당시 부산에서 열린 A 씨의 개인 전시회 보조 업무를 맡고 있던 단기 아르바이트생이었다.
A 씨는 사건 당일 B 씨와 저녁 회식을 하고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자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호텔에서 범행이 발생하자 B 씨는 사건 직후 택시를 타고 남자친구에게 있었던 일을 알리고 상담소에 방문해 증거 채취 등을 요청하고 신고했다.
A 씨 측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도 없다"라며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반성을 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여전히 엄벌을 바라고 있다"라고 밝혔다.
[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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