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억 손해 대우조선 사태 재현?…'노란봉투법'에 경제계 "산업 공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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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우조선해양에서 하청노조가 5주간 파업했을 당시 8000억원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조선업은 협력사 비중이 60%로 매우 높은데, 노란봉투법 통과로 1차 밴드의 600여개 하청노조가 원청에 교섭요구, 파업 등에 나서게 되면 인도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과 대내외 신뢰도 하락 등이 이어지며 다시 혼란에 빠질까 우려됩니다."
안시권 건설협회 부회장은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원하청간 노사불안, 하청노조의 교섭요구 또는 파업으로 건설 공기 지연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에도 반영될 수 밖에 없어 결국 국민경제 전체에 큰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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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작년 대우조선해양에서 하청노조가 5주간 파업했을 당시 8000억원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조선업은 협력사 비중이 60%로 매우 높은데, 노란봉투법 통과로 1차 밴드의 600여개 하청노조가 원청에 교섭요구, 파업 등에 나서게 되면 인도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과 대내외 신뢰도 하락 등이 이어지며 다시 혼란에 빠질까 우려됩니다."
최규종 조선협회 부회장은 15일 서울 경총회관에서 진행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 발표 현장에서 이처럼 주장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간곡하게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최 부회장 외에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철강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49개 주요 업종별 단체와 경총 관계자들도 함께 했다.
이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위험이 높다고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들은 "개정안은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 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며 "야당 주도로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통과된 후 산업현장에서는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산업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개정안의 사용자 범위 확대로 원·하청간 산업생태계가 붕괴하고, 국내 중소협력업체는 줄도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법안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고 있다. 이 경우 하청 기업에 소속된 노동자라도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다. 안시권 건설협회 부회장은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원하청간 노사불안, 하청노조의 교섭요구 또는 파업으로 건설 공기 지연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에도 반영될 수 밖에 없어 결국 국민경제 전체에 큰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1년 전부터 노란봉투법 문제점에 대해 호소해 왔는데,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이제 남은 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뿐인 것이 현실"이라며 "오는 28일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거부권 행사가 안되면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부권 행사가 안 될 경우 어떤 법적 대응에 나설지에 대한 질문에는 "노란봉투법 2조는 명확성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3조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원칙과 헌법상 재산권 침해에 위배된다"며 "여러 법적인 문제가 있어 노란봉투법에 대해 헌법소원 등이 검토될 수 있지만, 지금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게 호소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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