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장상지구 투기 혐의' 전 국회의원 보좌관, 항소심도 실형

김경희 기자 2023. 11. 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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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3기 신도시인 안산 장상지구에서 땅 투기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보좌관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차웅)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와 검찰의 항소 모두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3기 신도시 지정 한 달 전인 2019년 4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약 2억원을 대출받은 뒤 안산 상록구 장상동의 농지 1개 필지 1천500여㎡를 3억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았다. A씨가 산 땅은 거래 당시 1㎡당 26만원대였다가 지정 이후인 2021년에는 ㎡당 81만원으로 3배 이상 값이 올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6개월 형을 선고했고, A씨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A씨는 이날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보석이 취소됐고, 재구금됐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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