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받고 노출…'성인방송' 7급 공무원, 겸직·품위유지 위반? 징계는

이창명 기자 2023. 11. 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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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성인방송을 진행하다 적발된 중앙부처 7급 공무원의 징계 수위에 공직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사처 관계자는 "A씨가 7급공무원이라면 해당부처에서 징계위 등을 열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앙징계위 사안이 아니어서 현재 진행상황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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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성인방송을 진행하다 적발된 중앙부처 7급 공무원의 징계 수위에 공직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7급 주무관이자 특별사법경찰관인 20대 여성 A씨는 임용 전 대기 상태인 '시보' 시절 인터넷방송에서 BJ 활동을 하다가 동료 공무원의 신고를 받아 내부 감사를 받고 있다. 발령을 받지 않은 '시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 신분으로 임명장을 받고 월급도 받아 징계위원회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A씨의 징계는 해당부처 징계위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무원이나 5급 이상 공무원인 경우 국가공무원 인사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에 대해 심의 및 의결한다. 하지만 6급 이하의 경우엔 소속행정기관이 심의 및 의결한다.

A씨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 규정을 위반했단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해당규정은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돼있다.

공무원이 유지해야 하는 '품위'에 대해 대법원은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이라고 정의한다.

공직사회에서 '품위유지'에 대한 기준은 엄격한 편이다. 실제로 해당 규정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 기본권이 침해됐단 주장도 수차례 제기됐지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결국 A씨의 경우 노출이 빈번한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신분까지 밝히고 방송을 했다는 점에서 품위유지 위반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A씨는 해당 인터넷방송을 통해 아이템 후원을 받아 겸직금지 원칙도 위반 가능성도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계의 경우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중징계부터 강등 및 정직,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씨는 해당부처 징계위의 심의에 따라 이 같은 조치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A씨가 해당 징계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청구가 가능하다.

인사처 관계자는 "A씨가 7급공무원이라면 해당부처에서 징계위 등을 열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앙징계위 사안이 아니어서 현재 진행상황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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