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이륜차 불법개조 일제 단속…총 99건 적발

이승연 2023. 11. 1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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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륜차 불법개조로 인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달 25일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단속은 이륜차 이동량이 많은 서울 양재대로, 대전 큰마을네거리, 부산 서면로터리에서 진행됐다.

단속원 27명과 경찰 99명, 지자체 관계자 18명이 동원됐다.

공단에 따르면 단속 2시간 동안 총 264대의 이륜차를 점검했으며 99건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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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화장치 관련 위반 가장 많아
이륜차 일제 단속 시행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륜차 불법개조로 인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달 25일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단속은 이륜차 이동량이 많은 서울 양재대로, 대전 큰마을네거리, 부산 서면로터리에서 진행됐다. 단속원 27명과 경찰 99명, 지자체 관계자 18명이 동원됐다.

공단에 따르면 단속 2시간 동안 총 264대의 이륜차를 점검했으며 99건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52건은 안전기준 위반, 29건은 불법 개조, 18건은 등록번호판 기준 위반이었다.

단속 항목별로 봤을 때 등화장치와 관련된 위반 행위가 가장 많았다.

공단 관계자는 "인증받지 않은 등화장치를 임의로 설치할 경우 주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전기장치 고장으로 확대될 수 있어 튜닝 승인을 받고 변경하거나 인증받은 등화장치를 장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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