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소방청 인사 비리' 신열우 전 청장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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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인사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열우 전 소방청장과 최병일 전 차장 등 3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5일 청주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전 소방청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국립소방병원 입찰 비리 사건에도 연루된 최 전 차장에게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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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인사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열우 전 소방청장과 최병일 전 차장 등 3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5일 청주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전 소방청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국립소방병원 입찰 비리 사건에도 연루된 최 전 차장에게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A씨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신 전 청장은 2021년 2월 최 전 차장에게 소방정감 승진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뒤 현금과 명품 지갑 등 모두 59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차장은 인사 검증 통과를 대가로 A씨에게 현금 500만 원을 건넸고, A씨는 이 같은 뇌물을 받은 혐의다.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18일 오전 11시다.
소방청 인사 비리 사건은 소방병원 입찰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국립소방병원 입찰 비리 사건을 수사하면서 신 전 청장과 이흥교 전 청장 등 전직 소방청장 2명을 포함해 대학 교수, 브로커 등 모두 14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20년 4월 소방병원 입찰 정보를 미리 빼내 주고 받는 과정에서 각종 뇌물과 청탁 등이 오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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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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