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총'으로 차량 파손 혐의 교직원, 무죄 확정

정지용 2023. 11. 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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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에서 새총을 쏴 동료의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교직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1월 3일 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새총'을 쏴 동료의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해 A씨에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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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총 자료 이미지

학교 안에서 새총을 쏴 동료의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교직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1월 3일 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새총'을 쏴 동료의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해 A씨에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재물손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새총#교직원#차량#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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