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강서구의원, 남현희 전 선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

이세현 기자 2023. 11. 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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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지난 7일 새벽 서울 송파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 연인 전청조 씨와 사기를 공모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남현희 전 펜싱 국가대표에 대해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신고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습니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15일 JTBC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대한체육회 이사(남현희 전 선수)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란 걸 권익위를 통해 판단받고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남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했고 올해 초 전씨로부터 받은 명품, 고가의 선물, 전씨가 운영하는 펜싱학원 수강료를 받는 내용 등 모두 위법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속 임직원은 공직자에 해당합니다. 현행 청탁금지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한 번에 100만원 이상 받거나 1년에 총 300만원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이사 등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취재진은 남현희 전 선수에게 입장을 물었지만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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