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전해철 전 보좌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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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전 보좌관 한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한 씨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한 씨는 항소심 선고 직후 보석 취소가 결정되면서 다시 구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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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전 보좌관 한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한 씨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한 씨는 항소심 선고 직후 보석 취소가 결정되면서 다시 구금됐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가 공직자로서 업무처리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인 개발계획 정보를 이용했다고 봐야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19년 4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경기 안산시 장상동 농지 1,500여㎡를 3억여 원에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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