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만4000% 폭리 챙긴 무등록 대부업 일당 구속기소

김지환 기자 2023. 11. 1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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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2만4333%의 이자를 받아 챙기면서 돈을 갚지 못하면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들을 협박한 무등록 대부업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15일 불법 추심 범죄를 저지른 대부업체 중간관리자 1명과 직원 5명(4명 구속, 1명 불구속)에 대해 채권추심법 위반과 대부업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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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늦어지면 “나체사진 유포하겠다” 협박도
일러스트=이은현

최고 2만4333%의 이자를 받아 챙기면서 돈을 갚지 못하면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들을 협박한 무등록 대부업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15일 불법 추심 범죄를 저지른 대부업체 중간관리자 1명과 직원 5명(4명 구속, 1명 불구속)에 대해 채권추심법 위반과 대부업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중간관리자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저신용자들을 상대로 차명계좌를 이용해 2억5000만원을 빌려준 뒤 연 34765%~2만4333% 상당의 이자를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연체됐을 경우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나체사진을 전송하는 등 불법적으로 추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 피해자는 83명에 달한다.

이외에도 이들은 피해자들의 아내나 부모, 형제 등에게도 연락해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며 대리상환을 독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 등이 지속·반복적으로 연락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씨 일당에게 30만원을 빌린 피해자 B(49)씨는 연장비 등을 포함해 총 100만원을 상환했다. 이 과정에서 A씨 일당이 B씨 회사에 전화해 욕설을 해 결국 B씨는 해고됐고 80세 노모가 쓰러졌다.

A씨 등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환기일 연장을 조건으로 계좌를 넘겨받아 다수의 차명계좌를 확보한 뒤 이를 불법 대부 수익금을 세탁·은닉하는 데 사용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씨 일당의 주요 범행대상은 30세 이하의 사회초년생이었다.

검찰은 A씨 일당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일당 간 대출광고, 채무자 모집, 채권추심 등 역할을 분담했고 텔레그램과 대포폰 등을 이용해 범행을 숨겼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4개월마다 사무실을 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범죄집단조직죄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엄정 대응하며 유관기관과 협조해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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