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도는 이화영 재판...‘대북송금 공범’ 안부수,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수언 기자 2023. 11. 1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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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부수 아태협 회장. /조선일보DB

쌍방울 그룹 대북사업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북한에 약 5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선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은닉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던 안 회장에 대해 ‘직권 보석’을 허가했다. 직권 보석은 피고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법원의 권한으로 석방을 허가하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안 회장은 오는 28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재판부는 보증금 5000만원(보증 보험으로 갈음), 주거지 이동 금지, 사건 관계자 접촉 금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구속기한 만료 시기가 다가온 데다, 공범으로 분류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에 대한 1심 재판이 지연되는 등의 배경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안 회장은 지난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중국과 북한에서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과 송명철 부실장 등을 만나 총 21만 여달러(약 2억7000만원) 및 180만 위안(약 3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2019년 경기도의 대북 지원사업 보조금 및 쌍방울 등 기업 기부금으로 받은 돈 12억 여원과 쌍방울 등 기업 기부금 4억8000만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수사에 대비해 직원들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10여개를 은닉하도록 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북한 그림을 숨기도록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런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지난 5월 안 회장에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북송금 사건과 연관된 주요 인물에 대한 첫 판결이었다.

한편, 이 전 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 재판은 안 회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남겨둔 채로 일시 정지된 상태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심리를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법관들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23일 법원에 법관 기피신청을 냈고, 9일 만에 기각되자, 지난 9일 즉시항고장을 냈다.

기피신청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 일정은 모두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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