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연쇄 아동성추행범 김근식, 항소심서 형량 가중…징역 5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출소 직전에 17년 전 아동 강제 추행 혐의가 드러나 재구속된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의 1심 3년 형 판결이 2심에서 5년 형으로 늘어났다.
수원고법 형사3-2부(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에 대해 원심 2년 형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출소 직전에 17년 전 아동 강제 추행 혐의가 드러나 재구속된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의 1심 3년 형 판결이 2심에서 5년 형으로 늘어났다.
수원고법 형사3-2부(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에 대해 원심 2년 형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 원심 징역 1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하기도 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 형을 받고 지난해 10월 17일 출소 예정이었다.
만기출소 하루 앞둔 상황에서 17년 전 인천 지역 아동 강제추행 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김근식은 재구속됐다. 재수사 결과, 사건 당시 김근식이 구금돼 있었던 사실이 확인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이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 보관 중이던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난 김근식의 또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밝혀졌다.
그는 결국 2006년 9월 경기 소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피해 아동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해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은 "원심에서 성폭행 판결 부분을 보면 피고인에 대해 특정 가중범죄 처벌법을 적용했지만, 이는 법리 오인이 맞다"며 "이에 성폭행 부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 원심을 파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죄질이 나쁘고 상습적인 데다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김근식 측은 검찰의 위법수집증거를 주장하며 무죄선고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검사의 공소제기 누락, 16년 뒤 추가 기소 등 이 사건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심하다"며 "사건과 관련한 증거들이 위법수집 증거가 아닌지 살펴봐 달라"고 했다.
또 "만기출소 하루 전에 김근식의 범행이 명백히 아닌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며 "이미 과거에 13건의 성범죄를 자백하고 자수했음에도 한 건이 빠진 채 기소됐고, 16년 뒤 나머지 한 건으로 추가 기소돼 항소심을 받는 등 실질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가 아파트 거래 '쑥'…대출규제가 불 지폈다
- 경기도 과학고 유치 경쟁…"주택시장 '강풍' 불까"
- 면세점은 이미 겨울…'찬 바람' 부는 실적
- 배달 수수료 극적 합의 '난망'…완강한 외식업계
- "노바티스의 힘!"…방사성의약품 개발 경쟁 '후끈'
- "샤넬 대신 다이소"...가성비 '듀프' 제품 좇는다
- 바람난 아내에게 홧김에 '손찌검'…이혼 책임, 누가 더 클까? [결혼과 이혼]
- [오늘의 운세] 11월 14일, 윗사람 공경하면 큰 복이 따르게 되는 띠
- 솔리다임, 세계 최대 용량 AI 낸드 솔루션 eSSD 'D5-P5336' 출시
- "요즘 MZ들이 취직하면 처음 하는 일"…'송부'? '재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