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연장···해 넘기는 감사원의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
대통령실·관저 이전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감사를 청구한 시민단체에 또다시 ‘감사기간 연장’을 통보했다. 감사기간 연장은 이번이 4번째다. 시민단체는 “의혹을 축소·은폐하고 있다”고 감사원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 감사기간 4차 연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3일 참여연대에 “감사보고서 작성 등 감사결과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감사 기간을 내년 2월10일까지 연장했다”고 통보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감사를 청구한 지 399일째를 맞았다”며 “그 사이 4번이나 감사가 연장됐는데, (이런 식의 감사 기간 연장은) 지난 5년간 국민제안 감사 11건 중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가 유일하다”고 했다. 이어 “감사원이 나서서 의혹을 축소·은폐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권력 앞에 선 감사원이 독립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 처장은 “거듭된 연장 통지 자체가 또 다른 감사 대상이자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라며 “감사원은 지금이라도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유례없는 지연에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를 시작할 때부터 (현 정부를) 공정하게 감사할 수 있을까 우려가 컸는데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면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감사 중립성 의혹과 감사 중단 압력 의혹 등을 많은 국민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0월 시민 723명의 서명을 받아 ‘대통령실 이전 의혹’에 대한 국민 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대상은 대통령실 이전 결정 과정의 불법 여부, 건축 공사 계약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 등이다.
감사 착수 이후 1년 가까이 지났지만 감사는 진척이 없는 상태다. 감사원은 지난 2월과 5월, 8월 세 차례에 걸쳐 “소명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감사 기간을 연장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민 감사는 실시 결정 후 60일 이내에 감사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감사원이 정한 절차에 따른 처분 요구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규칙에 따라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 감사 실무진에게 감사 중단을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병호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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