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말레이시아서 1조원대 도박사이트 운영한 ‘총책임자’ 징역 5년

김민소 기자 2023. 11. 1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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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에서 거래액이 1조원에 달하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임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콘도와 레지던스 등을 임차해 수십명의 조직원들과 함께 8개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고객들을 끌어들였다.

이들이 운영한 불법사이트에 입금된 돈은 1조원이 넘고, 임씨 등이 얻은 수익금만 최소 566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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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등 수십명 모아 6년 넘게 운영
텔레그램·VPN 등으로 수사망 피해
6년→5년 감형…“자수서 제출 등 협조”

말레이시아에서 거래액이 1조원에 달하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임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그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자수서 제출 등의 노력이 있었다며 형량을 줄여줬다.

그래픽=정서희

서울고법 제1-3형사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개장),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4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에 30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임씨는 2014년 4월 7일 말레이시아로 출국해 2020년 12월까지 약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콘도와 레지던스 등을 임차해 수십명의 조직원들과 함께 8개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고객들을 끌어들였다.

임씨의 조직 운영은 체계적이었다. 그는 먼저 학교 동창이나 고향 친구 등을 조직원으로 모집해 이들에게 실장, 팀장 등의 관리직을 부여했다. 이후 이들이 자신의 지인이나 가족 등을 영입해 오도록 했다. 매달 250만원을 기본급으로 지급하고 3개월마다 50만원씩 증액해 최대 600만원까지 월급 받을 수 있게 약속한 것이다. 임씨는 조직원들에게 비행기 값과 생활비, 교통비 등도 지원했다. 또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직접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조직원들에게 회식자리를 마련하는 등 조직의 결속력을 다져온 것으로 조사됐다.

인력을 채운 후에는 조직을 ‘운영팀’, ‘대포통장팀’, ‘인출팀’, ‘전산팀’ 등 역할을 분담해 하나의 회사처럼 체계를 만들었다. 운영팀은 사무실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업무를, 대포통장팀은 도박사이트에서 이용하는 계좌를 관리하고 통장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다. 일반 조직원들은 관리직들의 지시에 따라 하루 12시간씩 사이트 회원들에게 도금을 충전 및 환전해 주고 도박 결과 등을 알려주는 업무를 했다.

이들이 운영한 불법사이트에 입금된 돈은 1조원이 넘고, 임씨 등이 얻은 수익금만 최소 566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대포통장과 텔레그램을 사용하고 VPN(가상사설망) 등을 이용했지만, 지난해 결국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외에서 범죄단체를 조직해 활동하고 국내 범죄 단속을 피해 장기간에 걸쳐 다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금을 입금받아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지난해 10월 5일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했고, 피고인의 여권 무효화 조치, 코로나 사태 등으로 귀국이 지체되자 사비를 지출해 귀국 일정을 앞당겨 수사받는 등 수사에 협조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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