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라면업체에 물가안정 협조요청…"할당관세 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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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이 15일 국내 라면업계 1위 기업인 농심을 찾아 물가안정 정책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장간담회에서 농심 관계자는 라면 원료인 감자전분과 변성전분의 수입 가격이 올라 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할당관세 적용 연장 등 지원을 요청했다.
권 실장은 현장 건의에 "감자·변성전분에 대한 할당관세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며 "농심도 대표 품목인 라면, 스낵과자 등의 가격 안정화와 체감 물가 완화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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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이 15일 국내 라면업계 1위 기업인 농심을 찾아 물가안정 정책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장간담회에서 농심 관계자는 라면 원료인 감자전분과 변성전분의 수입 가격이 올라 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할당관세 적용 연장 등 지원을 요청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감자전분·변성전분 수입가격은 1년 전과 비교해 30.9%, 평년보다 40.4% 각각 올랐다.
권 실장은 현장 건의에 "감자·변성전분에 대한 할당관세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며 "농심도 대표 품목인 라면, 스낵과자 등의 가격 안정화와 체감 물가 완화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농심은 밀 가격 하락분을 반영해 지난 7월 신라면과 새우깡의 출고가를 각각 4.5%, 6.9% 인하했다.
이에 따라 소매점 기준으로 1천원에 판매되던 신라면 한 봉지 가격은 950원으로 50원 내렸고, 1천500원이던 새우깡 가격은 1천400원으로 100원 싸졌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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