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토평, 용인이동 등 신규택지 5곳 거래땐 지자체장 허가 받아야… ‘투기’ 확인 시 최대 5배 환수
정부는 15일 구리토평2·오산세교3·용인이동 등 5곳을 신규택지 후보지로 발표하면서 해당 지역과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매입 논란을 비롯해, 신규택지 후보지가 발표될 때마다 되풀이되는 ‘땅 투기 바람’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신규택지와 인근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속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와 주택을 거래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받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상투기’를 막기 위해 주민 공람공고 직후 지구 내 개발행위도 제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지분할·합병, 식재 등 공공주택 특별법에 명시된 행위들이 모두 금지된다.
이는 공공 개발 사업 과정에서 토지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 별 가치가 없는 전답에 희귀 묘목을 심거나 유령 상가를 짓는 ‘꼼수’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이번 신규택지 발표 전 국토부와 LH 전직원,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신규택지 내 토지소유 여부도 사전 조사했다. 그 결과 국토부 직원의 토지 소유는 없었고, LH 직원 2명이 후보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2명 모두 매매가 아닌 상속으로 해당 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 시점도 1984년~2000년 사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지발굴 과정에서 미공개 개발 정보를 활용한 투기 개연성은 낮아보인다”면서도 “발표 이후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객관성 확보 및 추가 검증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신규택지 발표 이후로도 인근 지역에서 최근 5년간 있었던 실거래에 대해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 등 이상거래가 포착될 경우 소명자료 발송 및 징구절차를 통해 3개월간의 정밀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또 지자체와 ‘투기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건축물 설치나 식재 등 보상을 노린 개발 행위를 불시단속하기로 했다. 드론 및 항공 사진 촬영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한편 ‘투파라치’로 불리는 주민신고·포상제도 도입한다. 합동점검반은 국토부·광역지자체가 총괄과 지원을, 기초 지자체가 실무 단속을 맡는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 거래와 투기성 행위를 경찰청·지자체·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수사의뢰 및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차명투기 등 부당 이득을 노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과 부당이득의 5배를 환수·추징하는 벌칙이 적용된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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