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된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죗값 달게 받겠다"

김재현 2023. 11. 15. 16: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9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친모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38)가 기한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당시 9개월 된 아들 B군이 숨을 쉬지 않은 등 위급한 상태인데도 119에 신고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자료 이미지 

9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친모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38)가 기한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당시 9개월 된 아들 B군이 숨을 쉬지 않은 등 위급한 상태인데도 119에 신고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군이 생후 4개월가량 됐을 때 분유를 토하자 이온음료나 뻥튀기 등 간식을 먹이고 제대로 된 밥을 먹이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연령이 14세 수준으로 낮은 점 등을 고려해도 이 사건 범행이 불러온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연명치료 중단에 동의했다"며 원심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에 대해 원심에서 살폈고 이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방치 #사망 #친모 #상고포기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