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디 팔아요"…외국인 상대로 마약 유통·투약한 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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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 경남권 일대에서 마약을 유통·투약하던 외국인 마약 유통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마약류를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20대 A씨 등 6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서부 경남권(통영·진주·고성·함안 등) 일대에서 불특정 다수의 외국인들에게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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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서부 경남권 일대에서 마약을 유통·투약하던 외국인 마약 유통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마약류를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20대 A씨 등 6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서부 경남권(통영·진주·고성·함안 등) 일대에서 불특정 다수의 외국인들에게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유학생 신분으로 국내에 입국한 A씨는 서부 경남권 마약류 판매책 20대 B씨에게 마약류를 유통했다. 또 B씨는 다시 하위 판매책인 C씨에게 유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매책들은 외국인 노래주점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외국인을 상대로 마약류를 제공하는 등 조직적으로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마약류인 엑스터시를 '캔디', 케타민을 '아이스크림' 또는 '눈'이라고 부르며 거래 대상을 물색했는데, 주로 육체적으로 노동력이 필요한 해양 종사 외국인을 상대로 마약 매매를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약자 중에는 관광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10대 외국인 미성년자도 있었다.
통영해경은 수사 과정에서 5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케타민 15.14g과 148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엑스터시 74정 등을 압수했다. 경찰이 압수한 거래장부에 따르면 이들이 한 달간 마약류를 거래한 금액은 2100만원에 달했다.
해경은 이들 외 마약류 유통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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