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저소득층 의료급여비 10조원 넘었다…전년보다 5.7%↑

2023. 11. 1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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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저소득층에 지급된 의료급여비가 전년 대비 5.7% 늘어나 10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기준 중위소득 40%(2023년 4인가구 기준 월소득 216만386원)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2022 의료급여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결정된 급여비는 10조479억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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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심평원 의료급여 통계연보 발표
수급권자는 0.4% 늘어난 152만명
65세 이상, 급여비의 절반 이상 차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지난해 저소득층에 지급된 의료급여비가 전년 대비 5.7% 늘어나 10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기준 중위소득 40%(2023년 4인가구 기준 월소득 216만386원)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2022 의료급여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결정된 급여비는 10조479억원였다.

전년보다 5.7% 늘어났다. 의료급여비는 2018년 7조6355억원, 2019년 8조3855억원, 2020년 8조8290억원, 2021년 9조5022억원 등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1인당 급여비도 622만4259원에서 662만5669원으로 6.5% 증가했다.

대부분은 1종 수급권자 급여비였다. 1종 의료수급권자는 근로무능력가구 등이 해당한다. 전체 급여비의 92.1%인 9조2576억원이 이들에게 지급됐다.

수급권자 수는 소폭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의료급여를 받는 인구는 152만2292명으로, 전년 말 151만6525명보다 0.4% 늘었다. 전체 건강보장인구(건보자격 인구+의료급여 수급권자 수)의 2.9%에 해당하는 숫자다.

이 가운데 41.1%가 65세 이상 노인이었다. 65세 이상 수급권자에게 지급결정된 급여비는 5조2610억원으로 전체의 52.4%를 차지했다.

65세 이상의 1인당 급여비는 841만 3914원으로, 65세 미만의 1.6배였다.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가장 많이 진료받은 질병은 코로나19를 제외하면 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47만2293명), 본태성 고혈압(36만6996명), 급성기관지염(36만1308명) 등이었다.

65세 이상에선 본태성 고혈압, 치은염 및 치주질환, 등 통증 순으로 자주 진료를 받았다.

의료급여 지급 현황[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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