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생활' 성인방송 BJ 7급 공무원…최대 파면까지 가능
'발령받기 전 활동' 해명…임용된 순간부터 '공무원' 징계 불가피할 듯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인터넷 성인방송에서 BJ로 활동해 물의를 빚고 있는 정부 중앙부처 7급 공무원과 관련해 소속 부처가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 결과에 따라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정부 등에 따르면 A부처는 기관 소속으로 특별사법 경찰 업무를 수행 중인 7급 공무원 B씨의 직업윤리 위반, 품위유지 의무 및 공무원 겸직 금지 원칙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B씨는 인터넷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며 흡연, 선정적인 행위의 콘텐츠로 현금성 아이템을 선물 받아 수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방송을 본 다른 공무원의 신고로 알려지게 됐다.
문제가 불거지자 B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됐지만 발령을 받기 전이었다. 발령 받기 전까지만 성인방송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통상 임용이 된 순간부터 공무원 신분이란 점을 고려하면 처벌은 불가피하다는 게 관가 안팎의 시각이다.
소속 기관에서도 이 같은 점에 착안, 조사를 진행 중이다. 부적절한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중징계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더해 공무원이 따로 수익을 창출하는 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 겸직 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
논란이 불거진 후 현재 B씨는 현재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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