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생활' 성인방송 BJ 7급 공무원…최대 파면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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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성인방송에서 BJ로 활동해 물의를 빚고 있는 정부 중앙부처 7급 공무원과 관련해 소속 부처가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불거지자 B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됐지만 발령을 받기 전이었다. 발령 받기 전까지만 성인방송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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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받기 전 활동' 해명…임용된 순간부터 '공무원' 징계 불가피할 듯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인터넷 성인방송에서 BJ로 활동해 물의를 빚고 있는 정부 중앙부처 7급 공무원과 관련해 소속 부처가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 결과에 따라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정부 등에 따르면 A부처는 기관 소속으로 특별사법 경찰 업무를 수행 중인 7급 공무원 B씨의 직업윤리 위반, 품위유지 의무 및 공무원 겸직 금지 원칙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B씨는 인터넷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며 흡연, 선정적인 행위의 콘텐츠로 현금성 아이템을 선물 받아 수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방송을 본 다른 공무원의 신고로 알려지게 됐다.
문제가 불거지자 B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됐지만 발령을 받기 전이었다. 발령 받기 전까지만 성인방송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통상 임용이 된 순간부터 공무원 신분이란 점을 고려하면 처벌은 불가피하다는 게 관가 안팎의 시각이다.
소속 기관에서도 이 같은 점에 착안, 조사를 진행 중이다. 부적절한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중징계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더해 공무원이 따로 수익을 창출하는 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 겸직 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
논란이 불거진 후 현재 B씨는 현재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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