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명의 빌려 깡통전세’…보증금 20억 원 가로챈 공인중개사 구속 기소

김화영 2023. 11. 1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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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이른바 '깡통주택' 여러 채를 사들인 뒤 임대차 계약을 맺어 20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공인중개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와 함께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경기도 안산시 일대에 매매가보다 보증금이 높아 담보 가치가 없는 '깡통주택' 15채를 매입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어 전세보증금 20억 1,8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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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이른바 ‘깡통주택’ 여러 채를 사들인 뒤 임대차 계약을 맺어 20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공인중개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전세사기 특별수사팀은 공인중개사 A 씨와 중개보조원 B 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B 씨와 함께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경기도 안산시 일대에 매매가보다 보증금이 높아 담보 가치가 없는 ‘깡통주택’ 15채를 매입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어 전세보증금 20억 1,8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며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통해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주택 매매 자금으로 쓰고 남은 차액과 중개 수수료 등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이들은 중과세와 향후 보증금 반환을 피하려고 15명의 타인 명의로 주택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임차인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A 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준 15명에 대해서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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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기자 (hwa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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