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어린이 강제 추행 김근식, 항소심서 징역 5년으로 형량 늘어

고우리 2023. 11. 1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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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어린이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근식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2부는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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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사진: 연합뉴스

17년 전 어린이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근식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2부는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성범죄 사건과 별개로 2019년 12월 및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김근식은 총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6년 동안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은 검찰이 지난해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김근식은 검찰의 추궁 끝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새로 드러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해 10월 16일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둔 김근식을 재구속해 수사를 벌였습니다.

다만 해당 혐의는 범죄 발생 시기에 김근식이 구금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돼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근식의 변호인은 지난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과 무관한 혐의로 발부된 영장으로 구속된 이후 이뤄진 검찰 조사와 재판부에 제출된 진술조서가 위법하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며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 기각 판단을 내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수사 상황을 비춰 볼 때 수사 기관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줬다거나 검찰의 어떠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 강간 상해 혐의로 15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고, 이 사건 범죄는 누범에 해당한다"며 "또한 일부러 성적 자기 결정권이 취약한 아동 청소년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원심과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복구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근식 #어린이강제추행 #징역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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