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동청,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67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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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3월부터 부산·울산·경남 관내 7개 고용노동지청과 합동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해 67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양성필 부산노동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적발된다"며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통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예방, 적발 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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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3월부터 부산·울산·경남 관내 7개 고용노동지청과 합동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해 67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산노동청은 또 부정수급액을 비롯해 추가징수액 등 총 12억여원을 반환 처분했으며, 65명에 대해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기획조사 대상은 단기간(1~2개월) 고용보험을 취득한 뒤 계약만료의 사유로 퇴사 처리 돼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람들로, 근무 사실이 없음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고용보험에 허위 등록한 것으로 의심되는 유형을 선정해 실시됐다.
적발 사례로는 주로 가족과 친인척, 지인 등을 통해 이들 사업장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단기간 등록한 뒤 실업급여를 신청해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노동청은 허위로 고용보험에 신고해 준 사업주와 신고담당자, 법인 등에 대해서도 수급자와 함께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부정수급액은 물론 부정수급액의 최대 2배까지 추가로 징수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은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양성필 부산노동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적발된다"며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통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예방, 적발 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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