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문화재 보존지역 줄인다…건축 규제 20년 만에 대폭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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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지정문화재 보존 지역 내 건축 행위에 대한 규제가 20년 만에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건축 행위와 토지 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보존지역 안에서 건물을 지으려면 인천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인천시는 문화재 지역 인근 주민들의 규제 완화 요구가 빗발치자 2014년에도 조례 개정을 추진했지만 문화재청과 협의가 원활하지 못해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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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지정문화재 보존 지역 내 건축 행위에 대한 규제가 20년 만에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국가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에서 ‘인천시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도시 내 녹지지역’과 ‘도시 외 지역’의 경우, 현행 문화재 반경 500m에서 300m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녹지지역이 아닌 도시 지역’은 반경 200m가 유지된다.
문화재보호법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문화재청과 협의한 뒤 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건축 행위와 토지 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보존지역 안에서 건물을 지으려면 인천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조례가 개정되면 기존 규제 면적의 59%인 37.3㎢가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다. 특히 강화군은 규제 면적이 40.5㎢에서 23.5㎢로 줄어든다. 이 같은 규제 완화는 2003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제도가 도입된 뒤 20년 만에 처음이다. 인천시는 문화재 지역 인근 주민들의 규제 완화 요구가 빗발치자 2014년에도 조례 개정을 추진했지만 문화재청과 협의가 원활하지 못해 실패했다. 인천시는 개정안 입법예고와 인천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초 공포,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 내용을 두고 학계에선 문화재 주변 자연경관 훼손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인천 지역 역사학계 관계자는 “한국의 역사 유적은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가 중요한데, (문화재 반경) 500m에서 200m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축소하면 자연경관과 조화는 당연히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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