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마약 유통·투약한 외국인 유학생 등 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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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용 노래주점 등에서 불특정 다수 외국인을 대상으로 마약을 유통한 베트남인들이 해경에 붙잡혔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에서 지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케타민을 서부경남권(통영・진주・고성・함안 등) 일원으로 유통하고 직접투약한 혐의로 유통책 A(28)씨 등 외국인 마약사범 6명을 검거하고 이 중 유통에 가담한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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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용 노래주점 등에서 불특정 다수 외국인을 대상으로 마약을 유통한 베트남인들이 해경에 붙잡혔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에서 지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케타민을 서부경남권(통영・진주・고성・함안 등) 일원으로 유통하고 직접투약한 혐의로 유통책 A(28)씨 등 외국인 마약사범 6명을 검거하고 이 중 유통에 가담한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마약류 유통 상선 A씨는 유학생 신분으로 국내에 입국해 서부경남권 마약류 판매를 주도했다. A씨는 B(23)씨에게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유통했고, 하위 판매책인 C(27)씨에게도 판매해 외국인 노래주점 등에 마약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A씨는 베트남 현지 상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연락하며 마약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판매한 마약을 투약한 이 중에는 한국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미성년 베트남 여성까지 포함돼 있었다.
해경은 판매책들이 2100만원 상당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을 단 1개월만에 판매한 사실을 증명할 거래장부를 확보했다. 또 엑스터시 74정(동시투약 148명 가능), 케타민 15.14g(동시투약 500명 가능) 등 마약류를 현장에서 압수했다.
이들은 엑스터시를 ‘캔디’, 케타민을 ‘아이스크림’ 또는 ‘눈’ 등 은어를 표현하면서, 육체적으로 강한 노동력을 요구하는 해양 종사 외국인을 상대로 마약 매매를 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영해경은 “올해 상반기 해양종사 외국인 마약류 유통 조직 검거 후 이들과 유사한 마약류 유통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여 외국인 마약 단순투약자부터 마약류 판매·유통 상선까지 추가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은 올해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 내·외국인 24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13명을 구속 송치했다.
통영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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