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네이버페이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연장 운영 허용

송주오 2023. 11. 1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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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고,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정의 효력 기간을 종료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는 교보생명보험, 라이나생명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보이는 TM 보험 가입 서비스'에 대해선 지정의 효력 기간을 종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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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위원회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고,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정의 효력 기간을 종료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는 지난 9월 14일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자의 소액후불결제업 겸영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는 현재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중인 상황이므로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파이낸셜은 전금법 개정안이 시행(내년 9월)되고 전금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최대 1년 6개월) 이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교보생명보험, 라이나생명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보이는 TM 보험 가입 서비스’에 대해선 지정의 효력 기간을 종료키로 했다. 이는 지난 6월 보험업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의 개정이 완료되면서 지정 당시 부여받았던 규제 특례 없이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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