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보조금 53억 가로챈 일당 징역형…"허위 진술 종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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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 참여해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1년 3월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에서 직원을 허위 등록하고 가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 보조금 53억5000만원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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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 참여해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반정모)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이터가공업체 대표 A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3월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에서 직원을 허위 등록하고 가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 보조금 53억5000만원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편취한 이득이 적지 않은데다 국가보조금 예산 관리를 저해하고 도덕적 해이로 세금 낭비와 국가재정 부실을 초래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특히 A씨에 대해서는 "범행 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받자 허위 자료를 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며 "죄의식을 느끼거나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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