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강한방피부과학연구소, ‘편강율집중케어아이크림’ 2개월 광고업무 정지
조민규 기자 2023. 11. 1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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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편강한방피부과학연구소 '편강율집중케어아이크림'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2023년 12월1일부터 2024년 1월31일까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편강한방피부과학연구소가 자사SNS에서 화장품 편강율집중케어아이크림을 판매하면서 '4주만에 10대 눈가 만들어드려요'과 같이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한 광고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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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편강한방피부과학연구소 ‘편강율집중케어아이크림’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2023년 12월1일부터 2024년 1월31일까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편강한방피부과학연구소가 자사SNS에서 화장품 편강율집중케어아이크림을 판매하면서 ‘4주만에 10대 눈가 만들어드려요’과 같이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한 광고한 데 따른 것이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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