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자라길"…제주에 9살 아들 버린 中 아버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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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원에 9살 아들을 버리고 사라진 30대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중국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의 한 공원에 잠든 아들 B군(9)을 혼자 남겨두고 사라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고 싶어서 아들을 두고 갈 목적으로 제주에 왔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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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원에 9살 아들을 버리고 사라진 30대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중국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의 한 공원에 잠든 아들 B군(9)을 혼자 남겨두고 사라졌다. 한 시간 뒤 일어난 B군은 A씨가 안 보이자 울면서 애타게 아버지를 찾았고, 서귀포시청 공무원이 이 모습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다음 날 서귀포시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8월 14일 관광 목적으로 아들과 제주에 무사증 입국해 며칠간 숙박업소에서 지내다가 경비가 떨어지자 같은 달 17일부터 길에서 8일가량 노숙해 왔다. 그러다가 범행 당일 공원에 짐 가방, 편지와 함께 아들을 두고 간 것으로 파악됐다.
편지에는 '나의 신체적 이유와 생활고로 인해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다'며 한국 기관이나 개인 가정에 입양돼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고 싶어서 아들을 두고 갈 목적으로 제주에 왔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아들의 진술, 현장 사진, 편지, 아들을 두고 간 장소가 피고인의 나라가 아닌 대한민국인 점 등을 보면 범행 내용이 모두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군은 제주의 아동보호시설에 머무르다가 중국에 있는 친척에게 인계됐다.
YTN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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