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이 전남도의원 '전국최초'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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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공익사업으로 편입된 미지급용지의 선제적 보상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는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이 전국최초로 제정된다.
조례안은 전남도가 시행한 공익사업 중 지방하천으로 편입했으나 아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지급용지의 보상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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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지자체의 공익사업으로 편입된 미지급용지의 선제적 보상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는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이 전국최초로 제정된다.
전남도의회는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8)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이 15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전남도가 시행한 공익사업 중 지방하천으로 편입했으나 아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지급용지의 보상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전남의 지방하천 내 사유토지는 약 1만4765필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례안은 전남도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토지나 무상으로 귀속돼야 하는 토지, 도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 등 공공시설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김정이 의원은 "하천법은 지방하천 구역을 토지 등의 매수청구에서 제외하고 있어 도민의 사유재산권이 제약받고 있다"며 "조례를 통해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방법과 절차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선제적인 토지 보상은 지가 상승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와 토지 소유주의 사유재산권 보호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다"며 "미지급용지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보상계획에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내달 7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kanjo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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