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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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가 홍보관과 인터넷을 통해 홍보되고 있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5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에서 임대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협동조합원은 투자 개념의 공동 사업 주체로 사업 시행의 지연 또는 취소에 따른 피해 발생 시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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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 동구가 홍보관과 인터넷을 통해 홍보되고 있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5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에서 임대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들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건설 대지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사용권을 확보한 뒤 구청에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고 조합원을 공개 모집해야 한다.
이 사업은 지역주택조합과 비슷한 성격을 띄는데,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이 표류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홍보되는 내용은 사업계획안으로 추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협동조합원은 투자 개념의 공동 사업 주체로 사업 시행의 지연 또는 취소에 따른 피해 발생 시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모집단계에서의 출자금 반환 등의 규정도 없다.
현재까지 피해 사례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최근 동구에서 발기인을 모집 중에 있어 주민들의 유선상 문의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가입 시 진행 절차와 계약서 등에 유의해야 한다.
동구 관계자는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가입 전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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