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실패한 아버지".. 제주 공원에 잠든 9살 아들 버린 중국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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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공원에 잠든 어린 아들을 버려둔 채 사라진 30대 중국인이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15일) 아동복지법 상 아동유기, 방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중국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25일 오전 서귀포시 한 공원에서 잠든 아들 B군(9)을 돌보지 않은 채 사라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군을 맡길 곳을 수소문했으나 보호자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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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내용 인정" 실형선고
제주의 한 공원에 잠든 어린 아들을 버려둔 채 사라진 30대 중국인이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15일) 아동복지법 상 아동유기, 방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중국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25일 오전 서귀포시 한 공원에서 잠든 아들 B군(9)을 돌보지 않은 채 사라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울며 아버지를 찾는 B군을 발견한 행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이튿날인 8월 26일 서귀포시 모처에서 붙잡힌 A씨는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들 부자는 지난 8월 중순쯤 제주에 입도했으며, 며칠간 숙박업소에서 지내다가 경비가 떨어져 한동안 노숙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B군을 맡길 곳을 수소문했으나 보호자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범행 당일 공원에 짐가방, 편지와 함께 아들을 두고 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편지에는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데 아이를 낳은 것은 나의 잘못이다. 아이와 노숙 생활을 함께하길 바라지 않는다. 한국의 기관이나 개인 가정에 입양돼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길 바란다. 실패한 아버지가"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B군은 아동보호시설에 머무르다가 중국에 있는 친척에 인계돼 지난 9월 출국했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아들을 시설에 맡기려 했지 버릴 생각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법은 “B군 진술과 장소, 편지 등을 고려했을 때 혐의가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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