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누리, 파두 상대로 집단소송 제기한다

김대은 기자(dan@mk.co.kr) 2023. 11. 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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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에 못미친 저조한 실적으로 '뻥튀기 상장' 논란에 휩싸인 반도체 설계 기업 파두의 주주들이 회사와 기업공개(IPO) 주관사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15일 법무법인 한누리는 파두와 주관증권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세우고 피해주주 모집에 나섰다고 밝혔다.

한누리는 피해 주주를 모집해 파두와 주관 증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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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에 못미친 저조한 실적으로 ‘뻥튀기 상장’ 논란에 휩싸인 반도체 설계 기업 파두의 주주들이 회사와 기업공개(IPO) 주관사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15일 법무법인 한누리는 파두와 주관증권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세우고 피해주주 모집에 나섰다고 밝혔다. 만약 실제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기업공개와 관련한 첫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 된다는 게 법무법인측 설명이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파두의 소액주주는 10만4975명이다.

한누리 측은 “현재 파두는 3분기의 매출에 대해서만 해명하고 있는데 정작 더 문제는 불과 5900만 원에 그쳤던 2분기 매출”이라며 “파두와 주관 증권사들은 적어도 7월 초에는 이미 이를 알았을 것이므로 상장 절차를 중단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파두가 7월 중순 제출한 증권정정신고서 등에 ‘동사 사업은 안정적인 수주현황을 유지하고 있어 영업활동이 악화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매출액의 계속적인 증가와 수익성 개선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등을 적어낸 것도 거짓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한누리 측은 판단했다.

한누리는 피해 주주를 모집해 파두와 주관 증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사항을 기재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해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신고자와 주관증권사 등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지난 2005년 시행됐으며, 지금까지 기업공개(IPO)와 관련해 집단소송이 제기된 적은 없다.

파두는 지난 8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다. 1분기 176억원이었던 매출액이 3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98% 급감한 3억원이라고 지난 9일 발표해 투자자들 사이에 큰 논란이 됐다. 회사와 주관 증권사 측 모두 실적 부진에 대해 해명을 내놓았으나 논란이 지속되며 금융감독원에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상장 당시 공모가가 3만1000원이었던 파두 주가는 한때 4만원을 넘기기도 했으나 3분기 실적 발표가 있던 날 20% 넘게 폭락했다. 15일에는 전일 종가 대비 9.94% 상승한 1만9470원으로 마감했다. 파두는 16일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콘퍼런스 콜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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