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피해자 있는데 가해자 없다"‥'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될까?
[뉴스외전]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앵커 ▶
화제가 되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이 4개월 만에 범죄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교권 침해라는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냈던 단초가 됐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먼저 사건 개요를 짧게 설명해 주시면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제 교내에서 선택을 하게 됐고 그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에 대한 조사들이 진행이그리고 그 배경에는 이제 당시의 교사로서 해당 교사로서는 이거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고 그 스트레스의 주요 내용 중에서는 소위 말하는 학부모들의 폭언이나 갑질, 여러가지로 괴롭힘 등이 있었고 여기로부터 소위 말하는 해당 교사를 보호하지 못했던 환경과 또 제도적인 한계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들이 있었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교권 침해를 방지하고 이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적인 것들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촉발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수사로 나온 것은 그런 것들과 별개로 이러한 행위가 당시의 소위 말하는 연필 사건이라고 하죠. 특정 학부모들의 과도한 소위 말하는 형사적인 책임을 질 만한 어떤 폭언이나 갑질 그러한 위력 행사 등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수사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이고요. 일단 1차적으로 경찰에는 해당되는 사건에 대해서 해당 학부모들의 위법 행위로서 형사적 책임을 질만한 사안의 혐의가 있지않다는 내용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경찰은 수사를 해 봤지만 교사의 사망 동기로 제기됐던 학부모의 지속적인 괴롭힘이라든지 폭언 등은 찾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앞서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 합동 조사단이 해당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해당 학부모와 수차례 통화를 했고 또 평소에도 과도한 업무에 노출됐던 것을 확인했다 이런 발표를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제 경찰이 발표했던 내용과 이부분은 서로 다른 건가요? 어때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이 과정에서 아주 과다한 업무라든지 소위 말하죠. 이 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재해라고 할 수 있는 과정들을 수사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발표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는 그중에서도 특정 학부모들의 행위가 결국 원인이 됐는지 그 행위가 범죄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경찰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소위 말하는 심리적 부검을 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랑 관련되어서 당시 학부모와 동료 교사와 대화한 내용 그리고 기록들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의 이야기나 병원진료 기록까지 봐서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나름의 추론을 했다고 보는데요. 그중에서 일단 이 학부모들이 폭언이나 갑질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그것이 가장 주된 원인이 돼서 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결론을 일단은 내린 거고요. 이 이후에 관련 되어서 소위 말하는 개인번호로 전화를 하거나 이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폭언을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사 기관에서는 찾지를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번호로 전화가 간 부분과 관련돼서도 일단은 경찰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당시학교의 일반 전화로 전화를 했는데 업무상 전화가 착신 번호로 되면서 개인 번호로전화가 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학부모들이 개인번호를 알아내서 전화를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 앵커 ▶
그 고인의 죽음의 원인이 지금 우리가 말했던 학부모의 폭언이나 갑질 이것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인 건지 아니면 그런 행위 자체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건지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고요. 그런 행위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위로 인해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 앵커 ▶
수사 결과에 대해서 유족들과 교원 단체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일단 교원단체들은 대체로 크게 반발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분명히 피해자는 있고 끔찍하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가해자는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유족들은 일단은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절차적으로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수사가 면밀하게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검증하고 확인해 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 앵커 ▶
수사 과정에서 고인의 휴대전화기가 굉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비밀번호가 잠금 상태로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열어보지를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지목된 학부모들의 휴대전화의 포렌식이나 아니면 연동된 고인의 휴대전화 연동되어 있는 아이패드에 대한 포렌식 그리고 동료교사들이 제보한 내용들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결국에 고인의 휴대전화는 아이폰으로 되어 있어서 비밀번호를 해제 못한 상태에서 포렌식을 하지 못했고 그런 상황에서 수사가 종결된 건 맞습니다.
◀ 앵커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사 노조는 재수사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재수사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고소 사건과 고발 사건이 다릅니다. 고소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형사법이 개정되어서 고발이나 이의 신청 건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교원 노조 측에서 고발한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절차적으로는 일반적인데요. 최근에 수사 준칙이 개정돼서 이렇게 고발이나 이의 신청을 대신해서 이 기록들이 무혐의로 돼서 검찰로 가게 됐는데 검찰이 보고 관련되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수사 준칙 차원에서요. 그래서 공식적 절차는 아니지만 고발인들 입장에서는 해당되는 검찰청에 관할 검찰청에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검사가 사건 기록을 보고 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 다시 한번 재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 앵커 ▶
그 경찰 수사 발표에 대해서 가해자로 지목되던 학부모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일단은 지금 구체적으로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당시에 소위 말하는 악플을 단 네티즌들에 대한 고소는 이미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간접적으로 추론해 보겠지만 결국 자신들은 혐의가없을 뿐만 아니라 혐의 있다는 걸 전제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피해를 당한 것이다라는 입장에서 형사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서 종결이 되면 사망 교사의 순직 처리는 어떻게 되는겁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거기에는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그 영향이라는 것이 절대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직이라는 것은 지금 검찰의 수사 결과는 어떤 학부모들이 그러한 위법하고 범죄에 해당하는 가해 행위를 해서 범죄를 저질렀냐는 판단이지 해당되는 고인이 된 교사가 사망의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 등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업무상 특정 학부모들로부터 가해 행위를 당했다는 것은 당연히 순직이 또한 쉽게 인정이 되겠지만 만약에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순직 인정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망의 원인이 업무상 재해에 준한다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업무적인 고충이 있었는지 부분들을 전제로 해서 순직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이제 그 부분은 앞으로 추진이 되는 건가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네, 지금 관련돼서 심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미얀마에서 현지 불법 업체에 감금됐던 한국인 19명이 풀려났다. 이렇게 외교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사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결국 이러한 형태로 최근에 벌어진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골든 트라이앵클이라고 해서 미얀마와 라오스 그리고 태국의 접경지역에 있는 산악지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외부랑 소통하기 어려운 그 지역에서 취업사기 등을 이유로 많은 한국인들이 갔다가 감금이 되고 소위 말하는 인신매매부터 해서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불법적인 행위에 동원되는 일이 잦다는 발표가 이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라오스에만 3건이 있는 보고가 있었고요. 이번에도 미앤마에 한국인들이 감금된채로 그런 불법적인 일들에 종사하고 강제로 하도록 강요받고 있다는 내용의 첩보가 입수가 돼서 미얀마 경찰이 해당업체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19명의 한국인들의 신병을 확보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 앵커 ▶
그럼 좀 쉽게 이야기해 보면 취업을 한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나라로 갔고, 한국인이 갔고 갔는데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트라이 아까 말씀하신.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골든 트라이앵글.
◀ 앵커 ▶
골든 트라이앵글. 그 지역에 끌려가게 돼서 거기서 감금이 돼서 범죄에 동원이 됐다, 이렇게 봐야되나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이라면 당연히 그만두고 나올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말하는 이 골든트라이앵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번에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같은 경우에는 마치 아예 그냥 소위 말해서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는 외부로 나가기가 어려운 그런 곳으로 데리고 가서 심지어는 감금과 감실을 동행해서 이탈이 불가능하게 한 상태에서 어찌 보면 강제 노동이라고 할 수 있죠. 강제 노동을 시켰고 그 강제 노동의 내용중에서는 또 불법적인 행위에 종사하도록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애초부터 알고 가는 경우에는 공범이 되지만 알고 간 것이 아니라 이런일인지 모르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나는 그만두겠다고 나올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나올 수 있지 못하고 감금하고 의사에 반했다는 점에서 어찌 보면 노예노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 앵커 ▶
구출 과정은 어땠어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일단은 관련된 내용이 신고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미얀마 당국에 협조에 요청을 했고 미얀마 경찰들이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서 구출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에 미얀마 당국 입장에서는 구출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범죄 혐의점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일단은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구금한 상태에서 관련된 일을 진행했다고 했고요. 지금은 양구원으로 이동한 상태라고합니다.
◀ 앵커 ▶
만약에 감금돼 있는 한국인이 더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나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이번 사건을 보고 사실 이런 일이 얼마나 흔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오스에서만 3건의 신고가 있었고 이런 일들이 벌이지고 있다는 것을 보니까, 그리고 19명을 감금 할 수 있는 정도의 감시와 그런 강제력이 있다는 것은 사실 그 전보다 더 큰 규모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를 기반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들도 이 19명 외에도 상당히 많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죠.
◀ 앵커 ▶
그럼 이런 피해를 애당초 막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주의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그렇게 감금돼 있는 한국인이 더 있다고 가정하면 당장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까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일단은 두 가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특정한 나라로 출국하고 어떤 사업들이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어찌보면 상당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혐의점 들이 있는곳 들에 관련돼서는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취업 등의 명목으로 외국 등에 나갔는데 소위 말하는 가족들과 지인들과 연락이 안 되거나 관련돼서 혹은 약간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인 영사 조력을 통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것이 우리가 골든트라이앵글이라는 지역 이름을 붙일 정도로 반복되고 있는 거라면 그런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이고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것은 모든 사기가 마찬가지지만 취업 사기든어떤 사기든 간에요. 고수익이 보장되는 건 그건 다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수익과 보장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것들을 미끼로 하는 경우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요. 신용불량이나 경제적으로 궁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취업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력에 비해서 과도하게 높은 이익을 제공한다고 보장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관련된 내용들을 제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도 그러한 계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뭔가 일회적이지 않고 그러면 의심을 해 봐라.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특히나 고수익은 보장이라는 말과 같이 들어가는 순간 거의 100% 사기라고 보면됩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보죠. 경기도 수원의 한 유치원에서 4살 아이가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가 있었네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이제 안타까운 일인데요. 아이가 달려나가, 문 밖으로 가는 과정에서 해당되는 교사가 문을 빠르게 세게 닫았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일단은 피해 아동의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교사와 유치원 쪽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는 것인가라고 해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증거 확보를 요청했는데 이 영상에 대한 CCTV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이 지금은 없는 상태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래서 지금 아이는 어떤 상태입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일단은 관련돼서 접합 수술을 받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하지만 100% 기능을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는 상황입니다.
◀ 앵커 ▶
CCTV가 없다는 거 유치원 측 입장도 들어봐야 하고 경찰 수사도 진행해봐야 할 텐데 사실 어린아이들을 보육하는이 기관에서는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 사고일 때도 있고 의도가 있는 책임을 방기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을 확인하려고 우리가 CCTV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삭제가 됐다, 이런 해명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알려지게 된 건데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다릅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CCTV 의무 설치뿐만 아니라 60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보관할 의무까지 있고요. 관련된 게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치원의 경우에는 관련규정이 없습니다.
◀ 앵커 ▶
그건 왜 그런가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래서 이제 이유가 사실은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나이대가 겹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어떻게 다르냐고 해서 법안이 계류 중이긴 한데요. 이유는 어린이집에 대한 아동 학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CCTV 입법이 등장했고 보관의무까지 나타났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 부분을 넣어놓지 않다 보니까 회계적으로 통합적으로 이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이번 사건을 봤을 때 결국은 이 과정에서 CCTV가 지금 대부분 유치원에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영상 보관 의무가 안 된다면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제도 개선이 꼭 이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고맙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400/article/6543808_36177.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주식·골프·딸 학폭' 3종 후보자에‥여당 원내대표도 "반성하나?" [현장영상]
- 오산·구리·청주 등 5곳 8만 가구 공급
- 인요한 "윤 대통령 측에서 '소신껏 거침없이 하라'는 신호 왔다"
- "미국 국방부, 한국 재고까지 뒤져 이스라엘 무기지원 확대"
- 신생아 2명 살해한 친모 "둘째는 주스 먹였더니 사망"
- '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등' 김근식, 징역 2년 늘어난 5년 선고
- 손잡이 잡고 '붕' 뜨더니 '퍽퍽'‥만취남 날아차기에 '경악'
- "거기 서!" "졌다 졌어 헉헉‥" 뭘 훔쳤나 봤더니 '허탈'
- 남양주 한 중학교서 학생이 흉기 휘둘러 동급생 다쳐
- 민주당, '근무중 ETF거래' 합참의장 후보자 지명철회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