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이후 임금 양극화 심화…“인구 구조 변화로 고령층 취업자 증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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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들어 근로자 간 임금 양극화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고용정보원의 '최근 임금 격차 특징과 원인'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2008∼2022년 시간당 임금 격차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이후 고임금과 저임금 간의 격차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임금층에서 고령자와 여성 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한 것도 저임금층의 임금 상승 폭을 제한하며 격차를 벌린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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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들어 근로자 간 임금 양극화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 임금이 낮은 일자리에서 고령층과 여성 취업자가 늘어난 것이 임금 격차 확대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저임금을 1분위, 고임금을 10분위로 구분해 10개 분위의 실질임금으로 환산한 시간당 임금을 비교해 보면 2020∼2022년 시간당 임금 상승 폭은 1분위에서 가장 작고, 9·10분위에서 가장 컸다. 1분위 평균 시간당 임금이 2020년 8807원에서 2022년 9062원으로 2.9% 오르는 동안, 9분위 임금은 2만9317원에서 3만1933원으로 11.2% 올랐다. 2020년 이후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이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보다 적게 오르면서 임금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임금 격차 확대 요인 중 하나로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층, 여성 근로자들의 증가를 지목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근속, 퇴직, 재취업 근로자들이 섞여 있는 50대가 임금 불평등이 심한 연령대인데, 최근 전체 근로자 분포에서 50대 이상 비중이 증가하면서 전체 불평등도 커졌다는 것이다. 저임금층에서 고령자와 여성 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한 것도 저임금층의 임금 상승 폭을 제한하며 격차를 벌린 요인이다.
저임금 근로자들을 연령별로 보면 49세 이하 모든 연령층은 2020년 대비 2022년에 인원이 줄었으나, 50세 이상에선 모두 늘었다. 특히 65세 이상 저임금 근로자 수는 이 기간 25.3%나 늘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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