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문제로 다투다 지인 살해…50대 재판행

양효원 기자 2023. 11. 1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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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문제로 자신에게 쓴소리한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5일 A씨를 살인, 살인미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8시께 안산시 상록구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지인 B(49)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를 말리는 C(49)씨 역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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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안산=뉴시스] 양효원 기자 = 금전 문제로 자신에게 쓴소리한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5일 A씨를 살인, 살인미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8시께 안산시 상록구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지인 B(49)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를 말리는 C(49)씨 역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그는 당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과거 B씨에게 빌린 돈 문제로 다툼이 벌어지자 주변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유가족과 살인미수 피해자 관련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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