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 공원에 어린 아들 버리고 간 30대 중국인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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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입국해 9살 아들을 공원에 버리고 사라진 30대 중국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1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중국인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8월 2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의 한 공원에 잠든 아들 B 군(9)을 혼자 남겨두고 사라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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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박팔령 기자
제주에 입국해 9살 아들을 공원에 버리고 사라진 30대 중국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1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중국인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8월 2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의 한 공원에 잠든 아들 B 군(9)을 혼자 남겨두고 사라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잠에서 깨 울면서 아빠를 찾는 B 군을 발견한 서귀포시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이튿날인 8월 26일 서귀포시 모처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 씨는 8월 14일 관광 목적으로 아들과 제주에 무사증 입국해 며칠간 숙박업소에서 지내다가 경비가 떨어지자 같은 달 17일부터 8일가량 노숙해왔다.
그러다가 범행 당일 공원에 짐가방, 편지와 함께 아들을 두고 간 것으로 파악됐다.
A 씨가 남긴 편지에는 ‘나의 신체적 이유와 생활고로 인해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다. 한국 기관이나 개인 가정에 입양돼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B 군은 제주의 아동보호시설에 머무르다가 중국에 있는 친척에 인계돼 9월 출국했다.
앞선 공판에서 A 씨는 아이를 남겨두고 떠나긴 했지만 버릴 생각은 없었으며, 한국의 시설에 맡기려는 의도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 아들의 진술, 현장 사진, 편지, 아들을 두고 간 장소가 피고인의 나라가 아닌 대한민국인 점 등을 보면 범행 내용이 모두 인정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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