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2023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3. 11. 1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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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지방세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15일 경상북도와 포항시 홈페이지,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했다.

명단 공개제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사회 전반에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동시 실시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향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재산압류·공매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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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청 홈페이지 캡처


경북 포항시는 지방세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15일 경상북도와 포항시 홈페이지,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했다.

명단 공개제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사회 전반에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동시 실시한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총 87명(개인 60, 법인 27)이다. 

공개 범위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 기한 등이다.

대상자 중 3천만 원 미만 체납자 71명(13억), 3천만 원~5천만 원 5명(2억), 5천만 원~1억 원 7명(5억), 1억 원 이상 4명(7억)으로 집계됐다.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불복절차 및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경매·공매 등으로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은 제외됐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취득세 등 2억 6천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제조업을 하는 A법인이고, 개인은 금속제품제조업을 하는 B씨로 지방소득세 등 1억 7천만 원을 체납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향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재산압류·공매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충 상담, 분할납부 유도,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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