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원치료 466명 입원환자로 둔갑시킨 사무장병원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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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치료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서류를 발급해 100억원대 보험금을 가로챈 보험사기 전문 사무장병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7월 22일 의사면허를 대여해 사무장 병원을 개설한 뒤 일주일에 2~3차례 통원 치료한 환자들과 짜고 이들이 2, 3주간 입원 치료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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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통원치료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서류를 발급해 100억원대 보험금을 가로챈 보험사기 전문 사무장병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부산광역시 서구의 사무장 병원을 단속해 이 병원 대표 A(50대) 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과 공모해 이익을 얻은 의사 2명과 환자 46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통상 사무장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개설한 병원을 의미한다. 사무장병원이 적발되면 병원을 개설한 비의료인과 명의대여 의료인은 형사 처벌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 환수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7월 22일 의사면허를 대여해 사무장 병원을 개설한 뒤 일주일에 2~3차례 통원 치료한 환자들과 짜고 이들이 2, 3주간 입원 치료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환자 466명은 입원 일당·간병비·입원진료비 등을 받을 수 있는 여러 보험사의 상품에 중복 가입한 뒤 입원치료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 결과 이들은 1명당 최대 1억원씩 총 50억원가량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측은 X-ray(X선 촬영) 영상자료, 혈액검사 등 입원 검사를 비롯한 진료기록, 처방 명세 등 허위 진료기록을 꼼꼼히 만들어 보험사와 경찰의 의심을 피해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다.
하지만 23병상 규모에 1일 최대 58병상의 입원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금융감독원(보험사기대응단), 보험협회 등 관계기관 공조해 방대한 진료기록을 압수·분석해 장기간 이뤄진 의원과 허위 입원환자의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은 이들의 부동산 등 11억2000만원 상당을 기소전추징보전 신청해 범죄수익으로 환수·보전 조치했다.
부산지방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범죄”라며 “보험 사기 행각에 대한 엄정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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