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호정공원 운영·소유권 분쟁…항소심 "설립자가 이사선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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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에 소재한 호정공원의 운영권과 소유권을 놓고 벌어진 '설립자와 중간 운영자'간 분쟁에 대해 법원이 설립자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민사부(부장판사 이예슬)는 설립자 A씨가 운영자 B씨에 대한 '이사선임절차이행'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호정공원은 47만3000여㎡ 규모의 공원묘지로 지난 2007년 출범 이후 재단 운영과정에서 설립자 A씨를 배제하면서 운영자와 설립자간 소유권 다툼이 이어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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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 완주군에 소재한 호정공원의 운영권과 소유권을 놓고 벌어진 ‘설립자와 중간 운영자’간 분쟁에 대해 법원이 설립자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민사부(부장판사 이예슬)는 설립자 A씨가 운영자 B씨에 대한 '이사선임절차이행'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현직 이사장과 일부 이사의 지휘를 박탈한 뒤 A씨가 지목한 이사를 선임토록 명령했다.
이에 따라 호정공원 설립자인 A씨는 정관상 이사직 5석 중 최소 3석, 많으면 5석 모두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호정공원 3대 이사장)는 원고(A씨)에게 2명의 이사직 사임서를 제출하고, 원고가 지정하는 두 명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하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같은 피고의 이행 조건으로 원고에게 공사비를 약속받고, 원고는 미지급한 30여억원을 선 이행하라”고도 판시했다.
당초 1심에서도 중간운영자의 사임을 명했지만 설립자에게는 2명의 이사 선임권만을 부여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A씨가 모든 이사직 임명권한을 가지게 됐다.
호정공원은 47만3000여㎡ 규모의 공원묘지로 지난 2007년 출범 이후 재단 운영과정에서 설립자 A씨를 배제하면서 운영자와 설립자간 소유권 다툼이 이어져왔다.
건설업 회장인 B씨는 A씨와 125억원 공사 계약을 맺으며 호정공원 이사로 등재됐다.
하지만 B씨는 설립자를 배제한 상태에서 C씨에게 16억원의 자금을 받고 호정공원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 때부터 설립자와 중간 운영자간의 분쟁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다. 투자된 공사비를 놓고 서로간 이견이 생기면서 갈등이 발생됐다.
호정공원 이사회는 총 5명으로 이 중 이사구성권한을 가지게 될 경우 3명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어 사실상 운영권과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과 다름 없다.
(재)호정공원은 전북 완주군 화산면 일대 49만㎡ 규모(15만평)의 최신식 공원형 묘지 조성을 목표로 지난 2009년 전북 완주군의 승인을 받았다.
이 공원묘지는 전국 최대 규모로 전주와 대전, 세종과 1시간 내 거리이자 국토 중심부에 위치, 완주군의 승인과 더불어 2000억원대 사업으로 떠올랐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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