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강제추행’ 재구속 김근식, 항소심서 징역 5년으로 형량 늘어

이예린 2023. 11. 15. 16: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근식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날 김근식이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사건은 검찰이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김근식의 13번째 성범죄 사건으로, 2006년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 추행한 혐의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근식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2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근식에 대해 오늘(15일)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근식의 공무집행 방해와 상습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 강제추행 혐의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모두 징역 5년이 선고된 셈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 강간 상해 혐의로 15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다"며 "성적 자기 결정권이 취약한 아동 청소년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복구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근식은 2006년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17일 출소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소를 앞두고 새롭게 제기된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재구속됐는데, 이후 수사 결과 이 사건 진범은 김근식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날 김근식이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사건은 검찰이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김근식의 13번째 성범죄 사건으로, 2006년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 추행한 혐의입니다.

한편 김근식은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상습폭행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지난 3월 1심은 김근식에게 징역 3년(강제추행 2년·공무집행방해 등 1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