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LH "위례 복합개발 입찰담합 의혹 사실무근"

김남석 2023. 11. 1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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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개발사업' 공모 과정에서 담합 의혹이 제기된 현대건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을 진행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모두 담합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담합 의혹이 불거진 복정역세권 개발 사업 공모 및 컨소시엄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현대건설에 조사관을 파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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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개발사업' 공모 과정에서 담합 의혹이 제기된 현대건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을 진행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모두 담합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담합 의혹이 불거진 복정역세권 개발 사업 공모 및 컨소시엄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현대건설에 조사관을 파견했다.

복정역세권 개발사업은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22만㎡ 규모 토지를 개발해 서울 동남권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LH는 해당 사업지 3개 필지에 대한 통합 공모를 진행해 현대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대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H와 현대건설이 사전 교감을 통해 공모를 가장한 '꼼수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용도가 다른 3개 필지를 하나로 묶어 발주하고, 직원수 1500명 이상, 상위 10위 내 3개 건설사의 단일 컨소시엄 구성 허용 등의 조건을 지적하며 "LH가 현대건설 컨소시엄만 입찰이 가능하도록 진입 장벽을 높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현대건설은 공고 수개월 전부터 대형 건설사들과 카르텔 협약을 맺고 현대건설 컨소시엄에만 참여하든지 컨소시엄 탈퇴 시에는 타 건설사 참여는 불가하게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로 인해 현대건설은 1조원 이상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의 의혹 제기 이후 사건을 검토한 공정위는 실제 담합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LH와 현대건설은 담합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LH 측은 "복정역세권은 남북으로 관통하는 고가도로로 인해 부지가 단절돼 있어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최초 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통합 개발을 구상했다"고 해명했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건설사로 입찰을 제한한 것에 대해서는 "총사업비가 1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의 실행능력을 고려했다"며 "성남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의 사업에서도 시공능력평가 순위를 제한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현대건설 역시 "LH의 입찰지침에 따라 정당하게 공모에 참여했다"며 "입찰 조건과 관련된 사전 담합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건설업계에서는 실제 담합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당 공모에 50곳 이상의 건설사와 금융사 등이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한 것은 맞지만, 당시 사업성 부족으로 대다수의 건설사가 입찰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기업 중 2~3곳이 관심을 가졌지만,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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