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온라인 도박' 집중 단속 3천여 명 검거‥피의자 60%가 20~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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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을 벌여 3천 1백여 명을 붙잡아 12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1천10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억 3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조직폭력단체 일원 등 20명을 검거한 사건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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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을 벌여 3천 1백여 명을 붙잡아 12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3천155명 가운데 도박수요자 등이 2천6백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도박사이트 제작과 운영에 가담한 공급자들은 4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연령대는 20대가 29%, 30대가 28%로 2,30대 비율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었고, 이어 40대와 50대, 60대, 10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경찰은 1천10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억 3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조직폭력단체 일원 등 20명을 검거한 사건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9월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도 진행했는데 그 결과 353명을 검거해 8명을 구속했으며 이 중엔 청소년도 39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들이 도박에 유인되는 경로는 친구와 지인이 알려준 경우가 68%에 달했고, 온라인상 도박광고, 금전적 욕심이나 호기심 등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단속으로 범죄수익 305억 7천만 원을 현장에서 압수하거나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하는 한편 도박에 이용된 계좌들은 세금 추징이 가능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차현진 기자(chach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4381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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