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적발 시 강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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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가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열흘 간 여수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부정유통에 취약한 지류형 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시민신고와 '이상거래탐지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거래 의심 가맹점을 사전 분석한 후 단속반을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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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가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열흘 간 여수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부정유통에 취약한 지류형 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시민신고와 '이상거래탐지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거래 의심 가맹점을 사전 분석한 후 단속반을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맹점 취소 조치,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적·재정적 처분을 할 예정이다.
특히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조용연 지역경제과장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상시 단속은 물론, 노점상의 가맹점 등록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투명성이 높은 카드형 상품권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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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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