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업종별 단체 "'악법'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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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주요 업종별 단체와 함께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계는 절박한 심정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건의드린다"며 중소협력업체 위기와 노사분규 확대 가능성 등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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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노조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 과도 보호"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주요 업종별 단체와 함께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단독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약 47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후,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성금 4만 7천원을 넣어 전달한 데서 비롯됐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경총을 비롯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철강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49개 주요 업종별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은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며 "야당이 산업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계는 절박한 심정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건의드린다"며 중소협력업체 위기와 노사분규 확대 가능성 등을 우려했다.
이들은 "특히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대다수가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원인인 상황에서 개정안으로 인해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불법 도크 점거와 같이 공장 전체를 멈출 수 있는 불법파업이 모든 업종에서 수시로 발생한다면 우리 기업들은 더 이상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개정안은 우리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우리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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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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