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등' 김근식, 징역 2년 늘어난 5년 선고

이혜리 2023. 11. 1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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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사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연쇄아동성폭행범 김근식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은 오늘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성범죄 사건과 별개로 김근식이 교도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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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사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연쇄아동성폭행범 김근식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은 오늘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상정보공개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성범죄 사건과 별개로 김근식이 교도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아이를 강간해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 이후 동종범죄를 반복했다"며 "또한 일부러 성적 자기 결정권이 취약한 아동 청소년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원심과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복구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 역시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고인에게 성 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한 만큼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2006년 경기도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별개로 김 씨는 2006년에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했습니다.

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4381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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